투자금 회수되어야 고객에게 분배 가능
NH증권에 구상권 청구 요청
혼장 여부 확인 어려워

23.10.17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젠투펀드 피해자 모임이 금융정의연대 등의 단체와 연합해 조속한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제공]
23.10.17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젠투펀드 피해자 모임이 금융정의연대 등의 단체와 연합해 조속한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제공]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신한투자증권과 젠투펀드 피해자 간 첫 공청회가 지난달 27일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신한 측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신한투자증권이 젠투파트너스가 환매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고 밝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공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신한 측은 젠투파트너스에 따르면 20년 7월 최초의 환매중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급변 때문에 발생했으며, 가장 최근의 환매중단 연장은 펀드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감당불가능한 규모의 대기 환매주문과 적정가치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보유채권 때문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산 혼장과 관련해서는 펀드 자산의 혼장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펀드의 운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혼장 여부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으며 원리금 지급 역시 자금이 투입된 순서의 역순으로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젠투 펀드로부터 투자금이 회수되어야 고객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했다.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 [자료=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제공]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 [자료=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제공]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신한투자증권의 답변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 제 5항의 ‘신탁상품의 투자구조’에서 ‘운용사-발행사-판매사-고객의 상호관계’에 명시되어 있듯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는 판매사인 신한증권에게 있고 발행사인 NH증권에 구상청구권이 있음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손실상환 상황이 아님에도 NH증권에 구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고객에게 원리금 100%를 상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20%~40%의 손실상환과 다름없는 사적화해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Gen2 우리코코DLS’ 상품과 관련해서도 “만기가 수년 지난 상황으로 예정대로 우리은행이 조기상환하여 모두 현금화 되어있다고 하는데 환불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상품이 혼장되어 타 상품들과 상호 담보제공으로 AUM trigger 조항에 묶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사실관계확인서 제출의 마감 기한을 지난 10월 20일까지로 공지하며 작성기간 이후에는 신규 제출 및 내용수정이 불가하다고 안내했으나 돌연 11월 3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두고 “사적화해의 예상 배상비율이 55~60%로 알려져 사적화해 신청서류인 사실관계확인서 제출이 20~30% 수준으로 저조하게 마감되자 다급하게 2주나 더 연장한다고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

사적화해 이후 사후정산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들은 1차 사적화해 접수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이 경우 내년에 한번 더 사적화해를 진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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