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광덕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 촉구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8월 3일 오후 국회 본관 246호에서 기자간담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8월 3일 오후 국회 본관 246호에서 기자간담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영어내신 유출과 관련 수사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어제(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로그 기록 상 본인과 수사기관의 신청으로 최근 2건, 생활기록부가 발급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생활기록부 입수 경위로 밝힌 공익제보자가 조국 후보자의 딸 본인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주광덕 의원 등은 개인정보법,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더해, 수사기관 내부의 유출 혐의자와 함께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30조의6)과 개인정보보호법(17조1항)에 따르면 본인 및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 유출자를 찾아 엄정히 수사하고 엄벌하라"며 "아울러 주광덕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증거인멸의 시간을 허락한다면 검찰도 공범"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공개한 생기부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유출됐거나, 과거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되어진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면서 " ‘정치검찰’,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에서 검찰이 벗어나고 싶다면, 생기부 유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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