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 총리 건의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지정 안건 재가
정세균 총리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정부는 15일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은 경산시·청도군·봉화군 3곳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요청으로 중앙재난안전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배경으로 꼽힌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정부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며 "지역의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 납세 유예가 최장 9개월 연장되고,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최장 12개월 예외,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피해 복구비는 50%를 국비로 지원해 지자체 부담을 덜어준다. 

지금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시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후,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 산불피해지역이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후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참사가 난 대구,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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