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일자리 10만명 창출/취약계층 30만개 일자리/ 청년 디지털 5만명 일자리 창출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1조5000억원 투입돼 93만명 혜택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갑 노동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갑 노동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용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실직자 우려에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내놓고 고용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총 10조원 규모로 고용유지 및 안정 지원, 구직급여 확대와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10조원 규모의 자금은 노사합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감소 지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공공부문 비대면 청년 일자리 창출 3조6000억원 투입

재정 지원이 투입됨에도 실업자 감소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공공 부문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두고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공공부문 비대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이 핵심으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비대면에 일자리 10만명을 창출한다.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등의 역할을 한다. 6개월 기간 주 15~40시간 근로를 하면 사회보험 가입 자격 부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실직자, 휴·폐업 자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1조5000억원 투입 30만명 일자리를 만든다. 방역과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로 최대 6개월간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준다.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IT 활용 가능한 청년 디지털 5만명 일자리 창출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을 맡는다. 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로 최대 월 1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간이 끝나더라도 의무적 정규직화는 해당 안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청년을 고용하도록 한다. 규모는 5만명, 2400억원이 지원된다.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주 15~40시간 근로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5만명분의 채용보조금 3200억원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에 한정하며, 6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규모 3조4000억원↑…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 지원 확대

3월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24.6%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를 49만명 확대하고 3조4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1000억원을 지원해 2만명 확대한다. 무급휴직자와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은 1300억원을 지원, 11만명 늘린다. 저소득층과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3만명, 청년층은 5만명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은 3000억원을 투입해 17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이들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이 눈에 띈다. 1조5000억원이 투입돼 9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특고·프리랜서 14만2000명에게 2개월 100만원 생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하며 2000억원을 투입했지만 현장에선 대상이 적고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대상 및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항공지상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원

무급휴직자 3개월 50만원씩 지원

재직자 고용 유지 강화에도 나선다. 총 9000억원을 투입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 현 특별고용지원업종 외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해 지원한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됐다면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시·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기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자금을 융자해준다. 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인데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하면 먼저 융자를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금리 및 사업장별 융자 한도는 현장의견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노사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6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50%를 예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500억원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고시를 개정한다.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융자, 고용유지협약사업장 지원 등 시행령 개정을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10조원 규모가 집행될 수 잇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예비비를 활용하고, 추가 필요재원은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금 지켜낸 일자리는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될 때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 등은 신속히 개정하고, 기금‧예비비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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