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  [그래픽 / 시사프라임DB]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 [그래픽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을 오는 6일 재판에 넘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한다. 이날은 강군의 구속기간 만료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강군을 경찰에서 9개 혐의로 송치받은 후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됐다가 검찰로 다시 넘어온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추가될 수 있다.

강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군은 여성인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에는 강군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이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는 강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살폈다. 이에 앞서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경찰에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범죄단체 조직 관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강군 외에도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장모(40)·김모(32)씨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으며, 현재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씨가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22)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박씨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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