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구현모 KT 대표이사 연임에 국민연금이 공시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연임에 무게가 실리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 압박에 소액주주 및 KT 우호적인 주주들의 이탈표 여부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노골적인 구현모 반대 의사 피력…주주에 영향

5일 업계 안팎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KT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KT 이사회에서 구 대표이사를 차기 대표 후부로 결정한 직후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KT 이사회가 현직 CEO를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해 발표했다”며 “이는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서 CIO 발언은 국민연금이 KT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주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총에서 대표 선임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려면 주총 결의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가 동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KT의 지분율은 9.99%이다. 10.35%였던 지분율이 두 차례 장내 매도하면서 지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지만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7.79%, 신한은행 5.48% 순이다.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57.36%다.

국민연금의 노골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구 대표이사 연임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KT는 신한은행과 디지털전환(DX) 관련 분야에서, 현대차그룹과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들 기업들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어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라 KT에 우호적일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KT사옥.  [사진 / 시사프라임DB]
KT사옥. [사진 / 시사프라임DB]

◆소액주주, 주가 상승에 구 대표에 우호적

이럴 경우 소액주주의 표심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구 대표가 KT를 이끌며 최대 실적을 내고 주가도 상승해 소액주주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KT 소액주주인 이필민(남·39세)씨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구 대표의 경영 능력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4년 전 사놓았던 KT 주식의 주가가 밑바닥이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며 “구 대표가 KT를 이끌어 가도 좋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국민연금에 대해선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발언 이후 최근 주가가 떨어진 것을 보고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 같아 불만이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형편없었는데 본연의 일이나 잘 했으면 한다”고 일갈했다.

서 CIO 발언 이후 KT 주가는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27일 3만6300원(이하 종가 기준)이던 KT 주가는 3거래일 만인 지난 2일 3만2500원까지 급락했다. 하락률은 10.4%(3800원)다.

시가총액도 1조원 가까이 사라졌다. 이 기간 국민연금은 KT 주식을 두 차례 장내 매도했다.

이날 KT 주가는 3만3750원으로 다소 올랐지만 국민연금이 KT 주식을 팔아 치운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노골적인 반대 발언 이후 KT 주가가 하락하자 바로 장내 매도한 것은 주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주주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반대에도 과거 사례로 부결 가능성 높지 않아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그동안 재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도 구 대표의 연임에 긍정적인 신호다.

경제개혁연대가 내놓은 [2020-1호] 자료에 따르면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 반대 권고에도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부결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인 안건 상정 단계에서 각 회사는 국민연금과 자문기관들이 독립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이미 반대(권고)한 임원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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