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후보 선정 과정에서 국민연금 별다른 언급 없어
“국민연금 반대 입장 없어 7일 최종 후보 결정 가능성 높아”
4인 후보자 사퇴 시 원점에서 재선정 KT 사업 차질 우려
여당 정부 압박 계속 이어질 경우 대표 선정돼도 리스크

KT [사진 / 시사프라임DB]
KT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김용철 기자] 삼성, SK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성과주의 보상으로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끌어 올린다. CEO 역시 이사회를 통해 보수를 책정하는데 연봉에는 성과금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 실적에 따른 보상이다.

좋은 실적을 내면 임기가 끝나는 그 해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도 가능하다. 경영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이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경영 성과를 내도 지위를 위협받는 기업의 CEO가 있다.

◆‘주인없는 회사’ 낙인에 정권 밥그릇 된 KT 

민영화된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주인없는 회사’라는 오명으로 외풍에 시달리는 KT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고의 실적을 내고도 연임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사퇴를 선택해야만 했던 구현모 KT대표. 실적을 바탕으로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국민연금이 발목을 잡고 여당에서 흔들기에 나서자 결국에는 사퇴했다.

구 대표의 사퇴를 보는 업계 안팎의 시선은 안타까움을 넘어 정치권의 외풍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좋은 실적을 내고도 외풍이라는 변수(?) 아니 상수가 돼버린 자금의 현실에서 KT 대표 자리는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준 셈이다.

구 대표 사퇴 이후 이사회가 새로운 추천 후보를 냈지만 이마저도 여당에선 탐탁지 않아 연일 KT를 흔들고 있다. KT 대표에 지원했던 여당 관련 인사들이 최종 후보에 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시각이다.

여당 관련 후보 인사가 KT 대표 자리에 앉아야만 외풍이 끝날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KT 이사회는 차기 대표 지원자 33명 중 KT 출신 전·현직 임원 4명만 통과시켜 차기 사장 인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며 “자기들만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국민을 뒷전으로 여기고 사장 돌려막기를 고집한다면 절대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공정·투명한 거버넌스가 안되면 조직 내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그 손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후보 4명은 ▲박윤영 전 KT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KT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장 등이다.

유력 후보였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여권 인사가 배제되자 심사 절차를 문제 삼아 KT이사회를 지적한 것이다.

KT이사회는 예정대로 7일 후보 면접을 진행해 차기 CEO 후보 1명을 확정해 발표한다.

◆국민연금, 별다른 언급 없어 

일부 전문가들은 여권 및 현 정부가 KT이사회에 대한 노골적 비판에도 국민연금이 후보자 4명의 선출 과정에서 이렇다 할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 포인트로 KT이사회가 뒤집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가 중요하다. 구현모 대표 후보 선정에는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현재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며 “(KT이사회가)내일 예정대로 1명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후보자를 다시 선정한다고 하고 미룬다면 오히려 ‘관치’ 논란이 더 불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표는 “만에 하나 여권이 국민연금을 압박에 최종 후보 선정 이전네 반대 언급에 나설 경우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시 후보자 선정에 나설 경우 KT 임직원 및 노조, 주주들의 비난 여론이 여권 및 현 정부로 향할 것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권 과방위 의원들의 압박에도 국민연금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대로 진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물리적 시간 한계, 남은 가능성은

물리적 시간 한계도 존재한다. 사내외 이사를 재선임 또는 신규 선임하려면 상법에 따라 주총 소집 결의와 안건 정보 등은 주총 개최 2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결산일 후 90일 내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인 KT는 늦어도 3월 말에 주총을 열어야 한다. 이런 물리적 시간을 따지면 주총 소집 결의와 안건 및 관련 정보를 2주 전에 알려야 하는 상법상 16일에 전후가 된다.

주총에서 최종 후보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통과된 과거 전례를 볼 때 최종 후보자 1인이 결정되면 주총 통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 후보자 4명이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후보자를 또 다시 원점에서 물색해야하기 때문에 대표 공백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사업 차질은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정관상 임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결재의 법적 효력이 없는 ‘식물CEO’로, 새로운 대표가 선임까지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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