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 따랐지만, 국민과 청년에 마음의 상처”

<strong></strong>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strong></strong><b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각종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자녀 문제와 관련해 청년층의 민심 이반이 커지고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인사청문회를 받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딸 특혜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는 거듭 강조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후보직 사퇴 여론에 대해서도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며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해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25일 현재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청문회 일정 완료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하자, 자유한국당이 ‘3일 청문회’를 제안하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일정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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