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관련 유 팀장 "구체적인 혐의나 숫자 파악할 예정"

[그래픽 / 김용철 기자]
[그래픽 / 김용철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서방' 조주빈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 2명을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지속적으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는 13일 조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앞서 1월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3월 구속된 '태평양' 이모(16)군도 각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과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선 경찰과 협업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 조씨를 중심으로 공범들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로 봤다.

이와 관련 유 팀장은 "기소되는 공범들은 조씨와 역할 분담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며, 아직 수사 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련성을 확인한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가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홍보자료(속칭 ‘삐라’)를 게시하면 구성원들이 이를 즉시 유포해 조직적인 음란물 배포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직죄를 적용하려면 가담 인원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 팀장은 "일단 공범들의 죄도 역할 분담을 통해 이뤄졌음은 확인됐다"면서 "구체적인 혐의나 숫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아동 성착취물 긴급 삭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