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3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4.1.23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정숙 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에는 100여 명 이상의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들도 참여해 울분을 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융기관이 수익을 얻는게 노하우, 혁신, 개발로 창출하는게 아니다. 결국은 이자장사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이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ELS 피해자분들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금융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이런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토론회의 시작은 홍콩ELS 피해자들의 피해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피해자 A씨는 “가족 3명이 전 재산 10억원을 ELS 상품에 넣었는데 가입 당시 정기예금 대체 상품으로 소개 받았다”며 “은행은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대리가입 했으며 상품설명서도 주지 않았고 자신은 가입된 사실도 몰랐다”며 “이번 사태 이후 관련 서류를 받아보니 공격투자형 100점으로 체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녹취록을 제시하며 “은행원이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해 가입자 본인인 척 하면서 생명보험을 해지했고 해지금을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히며 이는 명백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가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이 날 피해자들의 사례를 통해 ELS 판매에 있어 금소법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해당 ELS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번 ELS 상품 판매는 불완전 판매를 넘은 사기적 판매”라고 했다.

또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것, 안정성을 기대한다”며 “따라서 초고위험 파생결합 ELS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기 계신 분들은 홍콩H지수가 중국 50개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며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예상했으면 안 팔았어야 한다”며 은행의 과실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최대 80%, 최저 40%로 분쟁 조정에서 배상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은행과 자율 조정 방식으로 배상하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개별 사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적용해 구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ELS 상품은 소비자들이 상품 구조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은행이 판매 시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적합성과 적법성을 위반한 것이다. 비슷한 사태로 국민경제 전체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ELS판매 장소로 은행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사후적 규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금융감독기구를 나누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콩 H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1% 이상 급락했다. 홍콩 H지수를 기초로 삼은 주가연계증권, ELS 가입자들도 만기 도래와 함께 우려했던 원금손실 폭탄을 떠안게 됐다.

5대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지난 금요일까지 발생한 원금 손실액은 2,29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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