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2. 14.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ELS 사태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시나 기자]
24. 2. 14.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ELS 사태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시나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이르면 다음주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배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입자들이 100% 손실 배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일괄적인 손실 배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주 홍콩 ELS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배상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지난 16일까지 1조원 이상으로 확정된 손실 규모만 6,300억원 이상이다. 올 해 상반기까지 다가오는 만기 상환 금액은 약 10조원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은행과 증권사 12곳을 대상으로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지난 16일부터는 5개 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과 6개 증권사(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를 대상으로 2차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2차 현장검사에서는 1차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불완전판매 정황을 토대로 과거 투자 경험이 없던 고령가입자들의 가입 과정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입자들이 불완전판매를 넘은 사기적 판매를 주장하며 100% 손실 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무조건적인 배상은 없다는 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ELS 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투자를 결정한 경우, 은행이 아닌 증권사를 찾아 투자를 한 경우 등 각각의 사례에 따라 배상에 차등을 두거나 배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은행에서의 ELS 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20%로 지정하며 최대 80%의 손실 배상 기준을 적용했던 DLF 사태 때와 같은 일괄적인 배상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홍콩H지수 ELS 가입자 피해구제 방식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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