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과천시, 불법용도변경 시설에 7.5억원 강제이행금 부과
신천지 "코로나19 사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

ㅗ박원순 서울시장(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박원순 서울시장(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일부 신천지 신도들이 보건당국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일부 시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자체들이 강경 대응에 나서는 등 신천지와 지차체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천지와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에 소유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및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5년 내 취득한 부동산4건(취득세, 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30건이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 신천지 관련 브리핑.  ⓒ과천시청
김종천 과천시장 신천지 관련 브리핑. ⓒ과천시청

신천지 총회 본부가 있는 과천시도 신천지 소유의 시설 5곳 중 1곳에 대해 불법으로 시설 용도 변경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계속 사용 시 이행강제금 7억5천1백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신천지가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의 9층,10층을 예바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불법으로 시설을 용도변경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과천시는 건축법 제 7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일부 신천지 일탈 행동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산에서 한 신천지 교인 10명이 폐쇄된 연수원 건물에 방역을 이유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저지당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측 반박도 거세다. 신천지측은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며 “다만,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일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로 인한 차가운 시선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배출석을 금한다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런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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