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문제 해소 여부가 관건
호실적 민영화 후한 평가 에도 '안갯속'
정치적 외풍 없다고 선긋기 나선 금감원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이은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은 가능할까. 현재까지 금융권 안팎의 시선은 ‘안갯속’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앞장섰고, 재임 기간 호실적을 이끌며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금융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6617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익(2조5879억 원)을 넘어섰다. 경영 능력에 걸림돌도 사라진 셈이다. 안정적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금융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문책경고를 받아 법적 리스크가 제기됐지만 이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걷어내며 한숨을 돌렸다.

이처럼 긍정적 전망도 나오지만 은행 및 지주 수장들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낙하산’인사가 내려 올 것이란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손 회장 연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설도 금융권 안팎에서 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금감원의 원안대로 ‘문책경고’로 의결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이에 ‘정치적 외풍’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외압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돌고 있는 ‘외풍’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선 우려의 시선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시장에서 파다하다.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선 DLF 소송에서도 승소한 만큼 손 회장이 이번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사법리스크를 걷어내면 연임 걸림돌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에 나설 것이란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사법리스크 우려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며 “연임 문제는 임원추원위원회(임추위)에서 결정할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7명이다. 앞서 임추위는 DLF 사태 당시 ▲역대최대실적경영능력이 검증됐고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춰 손 회장 선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손 회장 연임은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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