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공수처에 부분 기소권 부여
오는 23일 의총 거쳐 추인 받기로 합의

여야 4당 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임재현 기자]
여야 4당 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임재현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 내용과 관련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공서처 설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 포삼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등 실질적 견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와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1ㅏ른미래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다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문을 갖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이어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이번 합의안에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 일수를 단축과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월 국회일정 합의가 안됐는데 패스스트랙 합의처리가 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패스트트랙 신속처리가 최종 처리된 게 아닌 이제 절차 들어간 것”이라며 “새 협상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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